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추가 질문 있습니다.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12-10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일반퇴직금과 합산하여, 일반적인 퇴직금 기일 (퇴직 후 14일 이내) 까지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은 바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퇴직연금 제도로 운용중인데, 해고예고수당도 동일하게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 내부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데,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개인 IP계좌를 통한 지급방법 중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