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12-1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예를 들어 직원이 11월 15일부터 무단결근을 해 오다가, 12월 10일부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근속년수 산정은, 11월 15일인지, 12월 10일인지요?

3.만일 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해고예고수당을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원천징수 하는것인지요? (혹시 비과세는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4. 듣기로 해고예고수당이 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급여명세서(근로소득일 경우)) 에 정확히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1. 해고예고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 실제로 해고가 된때가 퇴직일이므로 12월10일까지 근속연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일반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4. 세법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아마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회사와 해고자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