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원천징수 했다는 접수증 or 납부증거를 회신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월에 신고한 법인원천소득(사용료소득) 이 여러 건 이어서
해당법인의 접수증 만 출력이 불가합니다.
위 경우에 외국법인에게 보낼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는건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확인은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거래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회사보관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증명 요청(영문발급가능)하면 됩니다. 세부적 증명서 발급절차는 소관하는 관할세무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