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신축시 환경영향평가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15-12-09

건물 신축시 허가조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공사 전부터해서 완공후 까지 총 5년 정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완공전과 완공후의 환경영향평가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관련 금액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