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지장수목 처리공사를 산림조합과 2건을 계약체결 후 진행하려 합니다ㅏ.
문제는
산림조합 1곳은 원가계산서 제출시 재료비와 경비 중 산출경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했고요.
나머지 산림조합 1곳은 아예 부가가치세를 계산없이 원가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지등) 7항 15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아예없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질문)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거래를 해도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그 항목이 따로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합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면세사업 범위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1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느 사업이 면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산림조합으로부터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만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