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이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년이 마지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비용으로 계상시 당기순손실을 초래합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간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예상됩니다)
컨설팅 업체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을 해야 하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모든 자본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려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그 사용처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이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