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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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교통사고시 보험료 및 회사 부담금 분개 대한특수금속 | 2015-12-08
안녕하세요
최근에 당사 직원이 회사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다 눈길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 수리를 맡기고 자차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리비 99만원중 20만원 및 부가가치세 9만원은 당사 부담금으로 처리하였고
7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것으로 결론지었는데
차량 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99만원을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분개를 여쭤보려합니다.
1.
(차) 차량유지비 900,000 (대) 미지급금 290,000
(차) 부가세대급금 90,000 (대) 잡 이 익 700,000
2.
(차) 차량유지비 900,000 (대) 미지급금 290,000
(차) 부가세대급금 90,000
(차) 차량유지비 - 700,000
위의 분개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1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