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고객들이 물품 사용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무료배송쿠폰이나 오픈기념쿠폰을 지급할 경우(실제로 우편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닌 쇼핑몰상에서 지급하는 경우)
문의1) 상품권에 해당되는지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사용시 : 마일리지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며,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 쿠폰 발행시 : 판매가 아닌 일정조건을 만족시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인지
답변
1.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 등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귀사가 지급 사용후기 작성에 따른 배송쿠폰이나 오픈기념쿠폰은 상품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쿠폰도 마일리지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