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과세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라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인정되는데, ⓐ 과자점업, ⓑ 도정업,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국세청고시 2015-49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