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사업배제업종 광주방송 | 2015-12-07

회사 직원의 부인이 올해 6월 반찬가게를 시작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그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고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발급해줬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제 시작해 매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가능하다고
해 그렇게 했는데 왜 전환하라는지 문의했더니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돼있어
제조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라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게 말이 되냐 물어보고, 제가 알기로도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고 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즉석판매제조업은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이어도
꼭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간이과세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라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인정되는데, ⓐ 과자점업, ⓑ 도정업,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국세청고시 2015-49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