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건물소유주)는 공장건물을 일반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저희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면세대상-보험용역)를 임차인에게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게 맞는건지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화재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청구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