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 거래처나 특수관계자에게만 저가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 미디어로그 | 2015-12-04

그렇다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정거래처 등에게만 저가판매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인정하게 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