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계산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5-12-03

ㅇ취득가액(2003.8.4)---------------670,000,000원
양도가액(잔금청산일-2015.12.20)--750,000,000원
양도물건 전 351m2
대지 522m2
임야 80m2
상기소유자는 50:50으로 2명임
취득세등 필요경비 일체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금액으로 산출 부탁드림
답변
공동명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구한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을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나눈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750,000,000(양도가액)
- 670,000,000(취득가액)
= 80,000,000(양도차익)
- 24,000,000(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
= 56,000,000(양도소득) ÷ 2
= 28,000,000(1인당 양도소득)
- 2,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
= 25,500,000(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6~38%)
= 12,000,000×6%+13,500,000×15%
= 2,745,000 × 1.1(지방소득세) = 3,019,500(1인당 총세액)
1인당 3,019,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