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현물로 지급한 금액과 상여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성과배분상여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참조)
2. 주문제작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과 양산에 대한 구분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나, 자체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납품된 장비에 대한 운행확인을 위한 출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