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자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1265.1-1984, 1984.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