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문의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5-12-03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관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입니다. 국가정책상 특정일에 요금을 무료로 한 이후
극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부가세를
받으면 신고/납부를 해야 해서 고민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교부면제로 신고내역에 포함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닌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시고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