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법인 사업자로서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시기 : 2012년 4월 구입
매도시기 : 2015년 12월 매도예정
질의사항
1.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별도 신고없이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매도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때 취득가와 차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골프회원권 매도시에 법인에서 따로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보유하던 골프회원권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후 법인세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골프회원권 매각시 실제 양도가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 발급하면 되며, 취득가액은 세금계산서 작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골프회원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상 신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