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책과제 관련 문의 | 2015-12-02

안녕하세요
국책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이중 인건비에 대해 개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물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경우 개발비로 해야하는 금액은
예) 현물 90원, 현금 10원일경우 개발비 80원이 맞는지요?

과제완료후 상각시 개발비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회사 비율을 고려해서
상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100% 회사비율로 상각해야 하나요?

연구개발 세액공제시 국책과제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항목이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1. 현물 90원으로 결제후 현금으로 10원을 회수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실제 부담한 금액이 80원이므로 80원을 반영하면 됩니다.

2. 반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라면 안분하지 않고 전체 개발비(회사부담분+국고보조금)금액에 대해 상각하면 됩니다.

3. 국책과제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