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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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베올리아 | 2015-12-02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원천(A80)을 작성할때 인원 / 총지급액 / 소득세로 되어있습니다.
총지급액에 금액을 기입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관계사에 자금을 차입후 상환시 이자를 계상하게 되는데, 총지급액칸에 원금+이자를 쓰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자만 쓰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제가알기로는 이자만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법인원천 중 총지급액은 실제로 지급된 이자금액을 작성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