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명의 통신비 부가세 환급 문의 경희의료원 | 2015-12-02

개인명의의 통신비를 법인비용 처리하고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통신비 중 부가세 발생액은 법인이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비 부가가치세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증빙 입수가 어려우며, 해당 금액에 대한 업무관련 입증이 어려우므로 법인이 환급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