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부과제척기간 (주)덕양에너젠 | 2015-12-02

2011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하였으나,,,연구인원이 겸직이어서,,대상이 아닐경우

제척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016년 3월말까지인가요
답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므로, 2011년 3월에 신고한 내용은 2011년4월1일부터 5년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