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한도 | 2015-12-01

도소매업과 제조업 2개의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매출은 년 2~3억 선이고, 직원은 1명씩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접대비 한도가 1,800만원. 2016년까지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매출액이 2~3억 정도라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16년까지는 접대비 한도액 2,4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