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원천칭수(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 및 대리납부 의무 여부 한솔교육 | 2015-12-01

당사는 영유아 상대 출판(전집등) 및 유아생활용품(의자,가구,매트등)을 개발함에 있어 디자인 개발을 해외 비거주에게 의뢰하여 진행함

질문사항

1. 전집개발함에 있어 그림을 해외디자이너(비거주자 개인)에게 의뢰하여 해외송금예정
- 실제 용역은 해외에서 진행되며, 메일로 자료를 받고, 전화등으로 업무 조율
-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아닌 당사가 소유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인지 여부
-> 면세사업에 이루어지는 용역대가로 대리납부 대상인지(비거주자는 업체가 아닌 개인임)

2. 유아용품(의자,가구)에 대한 디자인등의 의뢰를 비거주자 해외 업체에게 의뢰후 해외송금
- 실제 용역은 해외에서 진행되며,메일로 자료를 받고, 전화등으로 업무 조율
-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아닌 당사가 소유
->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인지 여부
-> 과세사업에 이루어지는 용역대가이므로 대리납부 의무 업는지 여부

답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의 비공개성인데,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은 인적용역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