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의 비공개성인데,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은 인적용역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