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무제표 증명원 관련 | 2015-12-01


안녕하세요.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시, 보통 거래처(입찰업체)는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첨부하는데요.

문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인해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금년 5월에 국세청에 미신고시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입찰참가시 거래처에 제공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해야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