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차량과 관련된 특별한 손비규정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금액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입니다.
즉, 회사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차량관련 비용포함)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차량과 관련된 별도의 손금인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