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번호 [55934]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인앤씨 | 2015-11-30


기타자산으로 간주되는 특정주식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주식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과점주주로서,
3년간 합산기준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에는 사업용 과 비사업용 모두를 말함이고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특정주식에 관한 규정과 별개로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중과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사업용 토지]가 총자산가액 중 50% 를 초과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주식의 요건 중 하나인 3년간 50% 이상 처분 요건과 무관하게
단, 1주를 양도하여도 누진세율 + 10% 추가과세(2016 부터 적용)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2016.1.1. 이후 양도하는 주식 발행법인이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인 경우(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는 누진세율(6%~38%) +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