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관련 문의 듀컴바이오 | 2015-11-30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30%를 미리 지급한다할시
건설중인자산 100 / 보통예금 100
이렇게 처리후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300으로 발행된다면
건설중인자산 300 / 건설중인자산 100
미지급금 200
이렇게 처리하면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되면서 최종 자산이 입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 지급시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 계약금 지급시
선급금 100 / 보통예금 100
ⓑ 세금계산서 발급시
건설중인 자산 300 / 선급금 100
/ 미지급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