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인식 문의 넥스트리밍 | 2015-11-30

안녕하세요.
당사는 휴대폰 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관련하여, 테스트 용도로 휴대폰 단말기 등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휴대폰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여도 소모품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맞다면 관련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자산에 대한 계정과목은 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통상 사용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1년이 넘는 물품은 자산(비품 등)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소모품보다는 자산으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