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2015-11-27

장기 금전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써 명목가액 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성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통 10년 장기차입금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의 경우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명목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유의성의 명확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차입금에 대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금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이 의미가 있는 차이라면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공정가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귀사가 자체적으로 유의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