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문의 인앤씨 | 2015-11-27

[법인현황]
- 비상장 중소기업
- 총자산 중 비업무토지 비율 60%
- 양도인: 소액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갑설]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 세율적용.

[을설] 비업무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소액주주라도 누진세율 + 10%추가세율적용.
답변
1. "특정 주식"이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부동산가액 비율요건: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하여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주식등의 보유비율:당해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③ 주식등의 양도비율:위의 2가지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주식의 전체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양도인이 소액주주라도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