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수고가많으십니다.
비상장법인 배당금 지급시 절차방법문의 드립니다.
-아 래-
1.12월법인
2.현금배당금지급건
3.위 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 언제개최 해야합니까.
4.임시 주주총회결의후 배당지급 총회 언제해야 합니까.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 사전검토 및 준비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규모 파악, ⓑ 배당 기준일 설정, ⓒ 이사회 결의 :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확정, ⓓ 주주총회 결의 :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