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원재료 금구 중 불량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고철로 판매해야하는 상황인데
적은 금액이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이 많아 금액이 2백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1.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는지
2. 금액이 커서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상품매출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규정은 없으며, 원재료 중 불량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는 원재료를 차감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재고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