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이사대우에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5-11-27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 할 경우 실제 급여는 부장의 급여 table로 적용을 받고
실제 업무도 부장의 업무로 진행을 할 경우 이사대우 직책으로 이사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을 부탁 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원과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