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서 기타자산으로 간주되어
누진세율(5~38%)이 적용되는 주식
2.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으로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
위 두가지 종류의 주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이 가능한지 대하여 다음 두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94조 제항 제3호에 규정된 기타자산과 동법 제4호에 규정된 주식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의 규정에 위거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호를 달리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다.
을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세율만 적용한 것일뿐
둘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속하는 범주이므로
양도차손의 통산이 가능하다.
답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호를 달리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즉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