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익 통산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 인앤씨 | 2015-11-27


문의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여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과
일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손익 통산이 가능한지요?

문의2)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차손익은 서로 서로 통산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일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손익 통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1. 기타자산과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자산과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