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장어린이 집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것인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법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직장내 어린이 집도 동일하게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인건비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시고 영수증 등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