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손금산입여부 한솔교육 | 2015-11-26

쟁점
직장어린이집은 당사의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장어린이집(당사 조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설립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일부 부
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급시
당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 있는건지요?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영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어린이집은 증빙발급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장어린이 집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것인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법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직장내 어린이 집도 동일하게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인건비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시고 영수증 등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