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취득후 1년이내 손상시 | 2015-11-26

유형자산 취득후 1년이내 손상시 아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예 >
2015. 1. 1
비품 5백만원 / 미지급금 5백만원

2015. 6. 30
상기 비품이 손상시
유형자산처분손실 5백만원 / 비품 5백만원
(감가상각비없음)
답변
자산의 물리적 손상이나 진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감소의 경우에는 손상을 반영하는데,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아닌 유형자산 손상차손/손상차손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유형자산을 처분(매각,폐기 등)하여 장부에서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