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금액 | 2015-11-26

A사는 국내외매출업자이고 B사는 유상사급 조건으로 재화를 가공하여 A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로 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다시 재화를 납품할때 제품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현재는 유상사급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임가공매출만을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질의)이 거래에서 B사가 수출분에 대해서 A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출에 공여하는 임가공매출분은 당연히 해당되지만 원재료부분에 대해서도 영세율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상사급분을 차감할때에는 원재료부분도 차감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사급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를 받아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