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1년미만의 당기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행률 매출인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결산을 할때 인도시점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년미만의 당기이지만 11월에 계약을 해서 차기년으로 이월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질문1) 당기에 끝나는 공사는 인도시점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서 차기년으로 이월되는 공사에 대해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해도 되는지요?
질문2) 차기년으로 이월이 되면서 착수금, 기성금, 준공금(잔금) 이런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수익을 인식해도 되는지요?
질문3) 질문2에 대해 각각의 계산서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착수금에 대한 진행원가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수익인식이 가능한지요?
답변
1. 법인세법상 건설 등의 용역제공은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인도시점 기준으로 내년에 수익을 반영하거나 또는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 1번의 회신에 따라 진행률기준이나 인도기준 중 선택하여 수익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