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5905]번 질의응답에 관련된 추가질문입니다. 인앤씨 | 2015-11-25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제1항 5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규정은

업종이 골프장,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업, 전문휴양시설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는 일반호텔업으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제1항 1호 (과점주주의 주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1.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기타자산은,
ⓐ 부동산 등의 비율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합계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발행주식합계액의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총재산 중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주가 1주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로 구분하는데 ⓐ는 특정주식양도, ⓑ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라도 표현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업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 요건만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누진세율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