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정주식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령 158조 제1항 제1호) 판단시 부동산 관련자산 비율산정 방법 문의 인앤씨 | 2015-11-25


토지 공시지가: 100억
토지 장부가액: 200억
단, 토지 장부가액에 재평가잉여금 150억이 포함(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유보)된 경우
부동산 관련자산비율 산정시 토지가액을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장부가액은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익금, 손금산입 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3194, 2008.11.21.
2. 또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