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장부가액은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익금, 손금산입 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3194, 2008.11.21.
2. 또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