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 A(투자유치사업자)와 B(투자자)간에 투자유치 약정 체결
- 약정내용
① A는 사업장 및 사업장에 부속된 인적,물적 용역 제공
② B는 관련 사업장 운영에 상응하는 모든 비용(상품매입비용 및 판매부대비용 전액) 부담
③ 투자유치 약정에 따라 영업이익에 대해 수익배분(A 2 : B 8)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B(투자자) 부담)
- 질의사항(A사 입장)
① B의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 선수금 처리 후 매출원가 및 판관비 차감
② 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에 대한 기준 및 회계처리
=> A사의 매출 및 원가이나 실지 귀속은 B(투자자)임. 이익 및 손실시 투자자 귀속
③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 투자금으로 비용 상쇄
④ 영업손실 가정시 A사의 손익계산서
=> 영업손실 가정시 투자유치 약정에 따라 모든 비용에 대해 투자자 부담이므로
A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매출원가, 비용에 대해서 어떤 구도가 되는지
- 상기의 질의사항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A사가 B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자본금으로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고 단순히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만 나누는 것이라면 선수금이 아닌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A사가 투자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A사의 매출이나 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회계상 A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즉, 회계의 주체는 법인인 A사이지 투자자 개별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본적으로 회계는 법인기준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법인내의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사도 투자자간의 약정과는 상관없이 A법인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해 회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