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 | 2015-11-25

안녕하세요

답변
대손세액공제 이후에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