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직원 단일세율 문의 만앤휴멜코리아 | 2015-11-25

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이 회사와 계약할 당시 외국인 단일세율을 15%로 적용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단일세율이 17%로 변경되면서 실제로 외국인 급여에서 17%만큼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2% 차이 만큼의 금액을 환급하려고 하는데
2%차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공제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국인근로자와 계약체결 이후 변경된 세율로 인해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