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 | 2015-11-24

정리를 하면
"A"는 "B","당사"와 함께 계약을 하였고
"A"가 "B"에게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B"가 대금중 50%를 원화로 "당사"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경우 영세율이 가능한지?
2. 병원설립관련 컨설팅을 하였는데 영세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B와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외화를 획득한 것이지만, 그 대금을 중국법인이 아닌 국내업체인 B로부터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형식적 요건인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식요건 미비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B가 아닌 중국법인으로터 직접 대금을 받아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B로부터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사와 B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와 B가 귀사의 대금까지 함께 외화로 받았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입증후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