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 질문 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5-11-24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가능한지,
원화로 받았을 경우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업체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상 영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수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