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RCMS 관련은 아니고요
예를들어 1차년도 지원금이 1억이고 회사부담금이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여?
지원금 들어왔을때 영업외수익으로 잡고 관련 비용발생할때마다 국고보조금에 상계하고
차감하고 있습니다. 결산시점에는 남아있는 국고보조금만큼 현금의 차감계정으로 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럼 회사부담금 1억을 지급할때의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지원금을 받았을때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사가 부담한 금액과 지원금이 합쳐져서 귀사로 입금될 것이므로 지원금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영업외수익이 과다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담한 금액은 영업외수익에서 차감하고 실제 지원금을 받은 금액만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