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15-11-24

중국 업체 "A"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한국 업체 "B"와 당사가 함께 "A"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음에 있어 당사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중국업체 "A"가 "B"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그중 일부분을
"B"가 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가 질의에 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로부터 대금을 받아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