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자 관계에서 직접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5-11-24

안녕하세요..,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 A사는 정부와의 협약에 의거 고속도로를 BTO방식으로 기부채납 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음
- B사는 A사와 임대차계약에 의거 휴게소를 운영중임
- A사는 유휴부지가 발생하여 B사의 비용으로 간이휴게소를 신축하여 운영하게 하려고 함.

2. 질의사항
간이휴게소 신축 후 정부로 기부채납할 경우, 거래의 실질에 의거하여 B사가 A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부로 직접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A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B가 정부에 직접 기부채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A사가 협약을 맺고 있는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