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드립니다. | 2015-11-24

현재처럼 실비 정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를 하지 않아도
세무적으로 이슈가 없는지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세법상 회사의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직원이 대신 납부후 실비정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회사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직원의 자기계발 목적의 금액은 실비정산을 하여도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실비정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해도 근로소득 합산과세가 원칙인데, 귀사는 그동안 과세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