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 목적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면1팀-1417, 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