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금 공제 이슈 | 2015-11-24

저희가 현재 자기계발비라는 명칭 하에 수습기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 60만원 (월 5만원 한도, 실비로 신청) 까지
교육비 혹은 도서 구매, 체력단련에 사용된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경비로 매월 신청했던 이 자기계발비를 기존처럼 실비로 변상해주지 않고
외부 대행 업체를 통하여 (복지몰 전문 업체)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용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업체와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포인트의 지급은 사후 지급으로 월 혹은 분기 마감 후에 직원들의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는 동일하게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

관련하여 세금 문제로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원들에게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 목적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면1팀-1417, 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